THE SINGLE BEST STRATEGY TO USE FOR 상속한정승인

The Single Best Strategy To Use For 상속한정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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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이 개시가 되면 피상속인이 생존했을 당시의 부동산이나 채권 등과 같은 적극재산뿐만 아니라 채무나 조세와 같은 소극재산까지 포괄적으로 상속인이 물려받게 됩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서류를 접수해도 부족한 서류가 있을 수 있고, 법원에서 볼때 의문점이 들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법원에서 서류를 보완해서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서를 발송하는데요, 이 보정명령이 있으면 반드시 보정명령서를 송달받고 보정서를 기간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등기우편물로 오는 보정명령서를 계속 받지 못하거나 기간내에 보정을 하지 못하면 상속포기 한정승인이 기각됩니다. 따라서 접수후에도 대한민국 나의사건검색에 가셔서 진행상황을 수시로 살펴보셔야 합니다.

상속인이 상속(단순)승인을 하면 제한없이 피상속인의 권리 · 의무를 승계하게 되는 반면, 상속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 분리된 상태로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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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상속포기는 그야말로 상속인 지위를 모두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후순위 상속인에게 다시 개인회생 그대로 상속되는데요.

또한 한정승인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정확히 추산할 수 없을 부산개인파산 경우에(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지 여부)도 활용됩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후순위자에게 빚이 상속한정승인 상속되지만, 한정승인은 후순위자에 빚이 상속되지 않습니다.

고인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외국 개인파산 시민권자인 자녀도 상속인이 되어 고인의 채무를 상속 받게 되므로, 상속 채무를 떠안지 않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에서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여야 합니다.

장례비용을 빼고 남은 재산이 있는 경우 채권자통지 후 재산을 분배하는 것입니다. 재산분배방법은 임의 배당과 상속재산파산절차가 있습니다.

가족이나 친척 분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되면, 상속을 승인할 것인지, 포기할 것인지, 한정승인할 것인지 결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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